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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Dev_Charlotte 2022. 8. 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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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icheile dot com on Unsplash

【 공적연금이란? 】

공적연금이란 단어.. 생소하시죠?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주최가 되는 연금을 뜻하는 말로,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이에 해당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연계제도를 통해 두가지를 모두 수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 중에서 '국민연금'만을 받을 수 있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을 채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두 가지 세금!
바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일 텐데요.

이 중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이득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생활과 정서 안전에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좋은 지원이 있습니다.

Photo by NPS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들께 드리는 복지혜택으로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 기타소득

 

5억짜리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가량 산정되기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제외될 것이고,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 자동차, 보험, 적금, 회원권등의 기타 재산이 있다면 소득액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다면, 해당금액도 소득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상자 선정시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가구 월 30만 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만 2,000원(1인당 최대 24만 6,000원)이 지원 됩니다.
수입이 전혀 없으신 어르신이라면 현실적인 생활은 어려우시겠죠..?
그렇기때문에 노후는 1층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2층 3층으로 설계해야하는것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여부 계산시트▼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Photo by Sven Mieke on Unsplash

【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준비사항 

그렇다면 1층은 뭐고 2층,3층은 무얼 뜻하는 걸까요?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 기준 5.1%에 불과하였지만 2060년에는 40.1%로 세계 최고 수준애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수명연장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축복할 일이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출처 : 라이프플래너 두나쌤 / 불펌금지

 

노후준비는 왜 필요할까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후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은퇴를 앞둔 장년층뿐 아니라, 언젠가는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기에 적정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항목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노후에 사용할 생활비, 건강한 습관, 나 혹은 배우자와 함께할 여가생활, 풍부한 대인관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든든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우선 나의 노후준비 수준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메타인지'는 학습에만 해당하는게 아니에요~ 경제,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인지가 중요하답니다.
내 수준을 알고나면,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노후준비에 대한 도움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라이프플래너 두나쌤에게 노후준비진단, 맞춤형상담(재무,비재무),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Photo by Cristina Gottardi on Unsplash

【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방식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고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령액 또한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산출하는 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 * (A+B) * (1+0.05*20년 초과기간/12)

이 계산식을 잘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 보입니다.

1. 소득대체율이 높거나
2. A+B가 많거나
3.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많이 받는 꿀팁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일까?

본인의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게 될 국민염금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라면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득대체율은 시간이 지난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국민연금 출범 당시 70%였던 것이 매년 감소해서 현재 50%이고 매년 0.5%씩 감소 중입니다.
2022년 기준 43%이며 6년 동안 0.5p * 6 = 3%가 감소할 것입니다.
2028년에는 40%까지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년 감소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따라갈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활용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을까요?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대체율이 높던 시절에 국민연금 반환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돈을 돌려주면 그 시절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소득대체율
1988 ~ 1998 70%
1999 ~ 2007 60%
2008 ~ 2027 50% (연 0.5p 감소)
2028 이후 40%

 

A+B

A :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 (2022년 기준 약 250만 원)

B : 나의 전체 가입기간 동안의 월평균 소득액

평균 250만원에 나 500만원이라면 → 750만원
평균 250만원에 나 100만원이라면 → 350만원

이 됩니다.
더하기 전 소득을 보면 500만원과 100만원의 차이는 500%이지만
평균과 더한 후 소득을 보면 750만원과 350만원으로 214%가 됩니다.
이처럼 소득의 격차를 줄여서 소득이 많은사람은 덜 받고 소득이 적은사람은 많이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개인연금과는 다릅니다. 공적연금이라는 이름처럼 복지의 의미를 담아 위처럼 설계되어있어요. 이것을 '소득의 재분배'라고 합니다. 

물론 절대금액은 납부액이 많을수록 더 많지만, 낸 돈 대비 수익율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적게 낸 사람이 낸 돈 대비 더 많은 비율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득에 맞게 납부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어쩌란말인가...ㅠㅠ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적어 최저기준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 꼭 계산식대로 산출해보세요~!!! 납부액 대비 수령 비율이 어마어마할겁니다^^

 

(1+0.05*20년 초과기간/12)

글을 차례대로 보셨다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이진다는 건 이미 알고계시겠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비율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건대요.

(1+0.05*20년 초과기간/12)

위 산출식에서 0.05를 곱하는 이유는 20년을 초과하면 매년 5%씩 연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납입기간은 어떻게 늘릴수 있을까요?

이전에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부분을 채워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꿀팁

1. 반환일시금 반납
2. 임의가입
3. 추후납부

 

한가지 더 알려드리는 꿀팁!

바로 국민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인데요.
65세가 아닌 70세로 5년만 늦추어도 한 달 이자가 0.6%씩 붙게 되면서 연금액을 36%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달 국민연금에서 246만원씩 받아 전국에서 월 수령액 1위를 찍은 67세 남성도 5년 연기가 비결이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 분은 지난 2016년 부터 월 166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령시기를 5년 미뤄서 246만월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홈료 정책에 따라 많이 받을경우 연금을 더 받는대신 자녀의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기준 초과시에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따져보고 신청하셔야겠어요.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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