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ard Life

상속세 계산보다 더 중요한 상속세 준비 잘 하는 방법 ! 본문

알쓸신잡/경제이야기

상속세 계산보다 더 중요한 상속세 준비 잘 하는 방법 !

Dev_Charlotte 2022. 7. 17. 22:00
728x90

상속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발생한다.

상속세 대상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내 이름은 '저승사자',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 사실 나는 내 이름도 나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언제 부턴가 스스로 기억하는걸 멈췄던거 같다. 억겁의 세월동안 죽음이라는 것을 관장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에 번아웃이 왔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했던 것은 인간세상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것! 하등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살펴보면서, 별 시답잖은 일들에 핏대 세우면 목숨거는 걔네들이 삶을 보는것이 꽤 신선했다. 그렇게 시작된 관심이 수천년밖에 되지 않지만. 요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되었다.

인간들 세계에서 최근에 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게 있다. 바로 피상속인이 죽으면 발생하는 '상속세'다. 상속세는 고대 로마 시대에 퇴역 군인들의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액의 1/20을 거둔게 그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믿거나 말거나)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고작 2000년정도, 이때의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견제하는 개념은 없었던거같다. 그런데 요 근래 한 200년 쯤 전부터 조세수입을 늘리고 부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사회정책의 한 제도로서 그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급격히 관심이 커진건 이때부터 였던거 같다.

대한민국 상속트렌드는 꽤 흥미롭다. 최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7억원,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부부가 사망하면 자녀는 일반적으로 1억원 후반~2억원 초반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상위 계층의 세금에서, 중위 계층의 세금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간들이 잘 알고 있으려나?

최근 내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 싶다.

상속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발생한다.

상속세 대상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수개월 전이다. 아마도 2022년 4월 10일로 기억된다. 자동차 사고로 60세의 남성과, 58세 여성 부부가 사망할 예정이었다. 일을 집행하기전 우연히 사망명부 비고란에서 가족관계를 보게되었다. 20대중반의 아들과 딸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생애 처음으로 실수를 하였다. 고의로 그랬으니 실수라 말하기 그런가? 어쨌든 난 내 본분을 잊고 사망 명부에서 여자를 슬며시 지워버렸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추측해 보자면 최근 너무 인간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진거 같다. 인간들에게만 있는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이 나에게도 발동한거 같다.

상속세는 나의 업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승사자인 내가 누군가를 데려가면, 그 가족들(상속인)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세금을 납입해야한다.

상속세 계산하는 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단순하다. 아래의 3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해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상속세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배우자공제'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 적게는 5억 ~ 많게는 30억까지 상속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여성을 사망명부에서 지운 이유다.

상속세 계산하는 법

1. 총상속재산- 비과세 재산 - 불산입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기준 최대 50%까지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

장례식장에서 본 남매는 상실감이 매우 커 보였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신거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니 잘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상속세에 대한 준비는 잘 했을지에 대한 약간은 걱정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거란 확신이 든다.

사실 나는 왜 사람들이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의 주체)인 사망해야 발생하는 세금이기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이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자식이 먼저"상속세를 준비해야한다."라고 말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급하게 준비하거나 심지어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한종희 세무사 저서 '스토리텔러 상속·증여세'에 의하면 많은 경우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급하게 재산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즉 급하게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미리 현금으로 나누는 행위들을 하는데, 이는 모두 사전증여로 오히려 상속공제 한도를 줄여서 상속세를 크게 하거나 가산세만 유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기준을 보면 세율이 최소 10% ~ 50%까지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많은 인간들은 고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해 세율을 곱하는 우를 범한다. 총상속재산이 아니라 총 상속재산에서 비과세재산, 대출, 장례비용, 상속공제 등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에 적용해야 한다. 이해가 안된다면 위 상속세 공식을 다시한번 살펴봐라.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사망) 후 6개월 내 말일까지 해야한다.

신고서가 나오기까지 최소2-3개월은 걸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한내 신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상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큰 위험요소는 바로 상속세다. 이에 제대로 대비하지 애써 모은 재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릴수도 있다. 상속세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되는 재산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 재산들의 평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때 예산 상속세는 얼마쯤 되는지? 예상되는 상속세를 계산해보았다면, 사전증여나 보험가입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 한다. 그리고 가족간 다툼이 없이 재산을 분할할도록 원만하게 협의하고, 상속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슬픔이 채 가시기 전, 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날라오는 상속세 신고/납부 메세지가 인간들을 맞이한다.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마주하는건 위 남매가 느끼는것과 같은 슬픔과 걱정 뿐일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발생하는 상속세, 그러나 준비는 생전에!!

저승사자인 내가 상속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이다. 위의 두 남매는 과연 어떻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을까? 상상에 맡기겠다. 기억하고 명심해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반드시 생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요약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살아갑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등록면허세를 내야합니다. 사업으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번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그리고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뿐만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자식에게 주면 증여세를, 사망하여 남은 가족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거래가 있는 곳에는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 고액 자산가들의 이슈로만 생각했던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증여세죠!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간 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상속세 대상이 될 사람들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더 이상 자산가들에게만 국한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특히 자산 비중이 비유동성자산(사업자산, 부동산자산)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최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7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부부가 사망하면 자녀는 일반적으로 1억원 후반~2억원 초반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속세는 과거 상위 계층의 세금에서, 중위 계층의 세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역시, 상속세 대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 포스팅은 다음의 3가지를 전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상속세는 더이상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일상이다.

2. 배우자 공제의 적용여부는 상속세 금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3. 상속은 생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여러부~~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