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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보험이야기

어제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도로교통법 완전공략!

Dev_Charlotte 2022. 7.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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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바로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회전 사고를 주변에서도 기사로도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법안까지 나올줄이야...
오늘이 첫 시행일인데 제 주변 운전자들은 아직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

자동차 직진 신호 빨간불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불일때, 두가지의 경우가 있을텐데요~

같은 차선의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경우와 초록불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일시 정지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일시 정지보행자가 없을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직진 신로 초록불

전방 차량신로가 녹색불일때에는 세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에 가장 중요한 점은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하시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난 후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게 핵심인것 같습니다.

※ 단,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일시정지를 하시고 난 후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012

그렇다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계셨나요?

범칙금의 경우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스쿨존인 경우 12만원입니다.
벌점이 10점입니다.

골목길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도로외의 곳도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보호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스쿨존은 8만원입니ㅣ다.

신호위반 범칙금이 6만(승합 7만) 벌점 15점인걸 감안하면 신호위반에 준하는 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사고까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뒷 차가 빵빵 댄다고 우회전을 강행하고 계신가요??

나와 내가족, 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행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Photo by Maxim Abramov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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